부담스러운 병원비 입원 혹은 치료 수술비 혹시 나도?? 아낄수있는 방법



“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*

*자격요건, 신청방법, 실제 수급 예시**까지 정리.



# 🏥 병원비 본인부담상한제 완벽 가이드

**“갑작스러운 병원비, 걱정되시나요?”**
건강보험에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해 **본인부담상한제**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이 제도의 **자격요건부터 신청방법, 실제 지원 예시**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.

##

*✅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치료를 포기한 적 있으신가요?
* 수술이나 입원으로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 넘을까 걱정되시나요?
👉 이런 상황을 대비해, 건강보험공단은 일정 금액 이상은 국가가 부담하는 \*\*‘본인부담상한제’\*\*를 운영합니다.



##

### 📖1. 본인부담상한제란?


* 환자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할 의료비(급여 항목 기준)에 상한선을 두고,
**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자에게 환급**해주는 제도입니다.

### 2. 자격요건

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대상이지만, **소득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.**

* **소득 하위 10% 이하** → 연간 상한액 약 120만 원
* **중위 소득층** → 연간 상한액 200만\~400만 원대
* **고소득층** → 연간 상한액 약 700만 원 이상

👉 즉, 저소득층일수록 적은 금액만 내고, 초과분은 공단이 부담합니다.

### 3. 신청방법

① **자동 사후 환급**

* 병원에서 이미 낸 금액이 상한제를 초과하면, **공단에서 자동으로 환급**해줍니다.
* 환급은 보통 다음 해 8월쯤 진행됩니다.

② **사전 신청(사전급여)**

* 장기간 입원 등으로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많아질 경우, **병원비 결제 단계에서 상한 적용 가능**
*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, 병원이 본인부담 상한액까지만 청구합니다.

📌 **신청처:**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(1577-1000) 또는 가까운 지사



1577-1000로 전화


### 4. 수급 예시

* **사례 1: 저소득층 A씨**

* 연간 병원비: 600만 원
* 소득분위 상한액: 120만 원
* 👉 A씨가 실제 부담: 120만 원
* 👉 초과 480만 원은 공단이 환급

* **사례 2: 중위소득 B씨**

* 연간 병원비: 550만 원
* 상한액: 350만 원
* 👉 B씨가 실제 부담: 350만 원
* 👉 초과 200만 원 환급

* **사례 3: 고소득 C씨**

* 연간 병원비: 900만 원
* 상한액: 800만 원
* 👉 실제 부담: 800만 원
* 👉 초과 100만 원 환급

본인부담상한제는 \*\*“병원비 걱정으로 치료를 미루지 않게 하는 안전망”\*\*입니다.

👉 지금 바로 [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](https://www.nhis.or.kr)에서 확인하시거나,


고객센터(1577-1000)
에 문의해보세요.
👉 혹시 본인도 환급 대상일 수 있습니다.


1577-1000로 전화





*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방법, 건강보험 혜택, 병원비 환급, 의료비 지원제도,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, 병원비 절감 꿀팁

아래는 **국민건강보험공단(및 보건복지부) 공식 정보**를 바탕으로, **202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연간 상한액**을 \*\*요양병원 120일 이하(일반 경우 기준)\*\*와 **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**로 나눠 한눈에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

## 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구간별 연간 상한액 (공식 기준)

| 소득 분위 | 1분위 | 2–3분위 | 4–5분위 | 6–7분위 | 8분위 | 9분위 | 10분위 |
| ————–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 | ——– |
| 일반(입원 120일 이하) | 89만 원 | 110만 원 | 170만 원 | 320만 원 | 437만 원 | 525만 원 | 826만 원 |
| 요양병원 120일 초과 | 141만 원 | 178만 원 | 240만 원 | 396만 원 | 569만 원 | 684만 원 | 1,074만 원 |

> \*“요양병원 120일 초과”는 장기 입원에 해당하는 경우로, 상한액이 일반보다 더 높으며, 해당 시기 기준으로 \**요양병원 120일 초과 상한액은 ‘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시’ 항목에 해당합니다.”* (





이 표는 **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**(서울큰나무병원 안내 게시글 인용)에서 제공된 **2025년도 상한액 정보**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 ([서울큰나무병원][1])

예: “내가 내야 할 병원비에도 상한이 있다면?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요?”

위 표를 활용해, 소득 수준(분위)이 낮을수록 **상한액도 상대적으로 낮아**, 많은 의료비가 환급 가능함을 설명합니다.
예컨대,

> “1분위(소득 하위 10%)는 연간 최대 89만 원까지만 부담, 초과 금액은 환급 가능!”
> “요양병원 장기입원(120일 초과) 시에는 상한액이 더 올라가 최대 141만 원까지 부담 출혈을 막을 수 있어요.”



> “지금 건강보험료 기준 분위(소득 분위)를 확인하고, 내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을 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.

만약 초과했다면, 다음 해 8월경에 자동 사후 환급이 진행됩니다—환급 신청 방법도 준비해두었으니 다음 글에서 안내드릴게요!”

혹시 **2024년 이전 연도**의 상한액이나, **내 커버리지에 따른 실제 환급 예시**, 또는 **소득 분위 확인 방법**

“본인부담상한제



위로 스크롤